안희정 전 지사 실형 선고,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업무상 위력' 행사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뉴스 TMI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업무상 위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 죠?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려 정상적인 성적 의사결정을 못하게 하는 경우를 뜻하고, 이번 안희정 지사의 쟁점이었던, 업무상 '위력'은 폭행, 협박은 물론 지위나 권력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발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1심 판결 내용은 '위력'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행사하진 않았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열린 2심 판결,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권력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간음했다고 판단했고, 징역 3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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